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(~5/27) N
![<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> □ 신청기간 : 2026. 05. 18.(월) 09:00 ~ 05. 27.(수) 18:00 ○이메일 접수 시 05. 27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 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 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 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 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○ 성적기준 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) - 재학생 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) 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100분위 성적 50점) - 장애학생 (성적기준 미적용) ○ 거주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 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 □ 지원금액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 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(소득구간 미적용) 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 □ 지원중단 사유 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□ 제출서류 ○ [첨부1] 공고문 참고 □ 문의처 ○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: 032- 930-3329](/_attach/seojeong/editor-image/2026/05/aPOGwPPwkbWqBGTlIPsBXSXyfM.png)
![<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> □ 신청기간 : 2026. 05. 18.(월) 09:00 ~ 05. 27.(수) 18:00 ○이메일 접수 시 05. 27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 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 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 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 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○ 성적기준 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) - 재학생 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) 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100분위 성적 50점) - 장애학생 (성적기준 미적용) ○ 거주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 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 □ 지원금액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 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(소득구간 미적용) 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 □ 지원중단 사유 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□ 제출서류 ○ [첨부1] 공고문 참고 □ 문의처 ○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: 032- 930-3329](/_attach/seojeong/editor-image/2026/05/GMYGoQzaTNTLjkiuOfNtjjZPaf.png)
![<2026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> □ 신청기간 : 2026. 05. 18.(월) 09:00 ~ 05. 27.(수) 18:00 ○이메일 접수 시 05. 27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 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 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 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 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○ 성적기준 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) - 재학생 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) 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100분위 성적 50점) - 장애학생 (성적기준 미적용) ○ 거주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 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 □ 지원금액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 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(소득구간 미적용) 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 □ 지원중단 사유 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□ 제출서류 ○ [첨부1] 공고문 참고 □ 문의처 ○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: 032- 930-3329](/_attach/seojeong/editor-image/2026/05/vfnxDwkrbRtinMHgsMVkKeEcml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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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기간 : 2026. 05. 18.(월) 09:00 ~ 05. 27.(수) 18:00
○이메일 접수 시 05. 27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
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
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
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
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
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2026년도 1월 1일 기준)
○ 성적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)
- 재학생 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
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)
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100분위 성적 50점)
- 장애학생 (성적기준 미적용)
○ 거주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
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
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
□ 지원금액
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
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
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(소득구간 미적용)
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
□ 지원중단 사유
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
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
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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