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/ 방법 안내(매뉴얼 포함) N
<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/ 방법 안내(매뉴얼 포함) >
□ 학자금대출 소개
○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: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: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
□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
상품명 | 구분 | 기간 |
등록금 대출 | 신청 | 07. 02.(수) ~ 10. 23.(목) 분납연계대출 : 07. 02.(수) ~ 11. 18.(화) |
실행 | 07. 02.(수) ~ 10. 24.(금) 분납연계대출 : 07. 02.(수) ~ 11. 19.(수) | |
생활비 대출 | 신청 | 07. 02.(수) ~ 11. 18.(화) |
실행 | 07. 02.(수) ~ 11. 19.(수) | |
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| 신청 | 07. 02.(수) ~ 11. 20.(목) |
실행 | 07. 02.(수) ~ 11. 21.(금) |
※ 대출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(마감 당일은 18시까지) / 대출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(주말 및 공휴일 신청/실행 불가)
□ 학자금대출 한도
상품명 | 대출한도 | 대출금리 |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 ▷ 등록금대출 : 등록금 소요액 범위 내(입학금+수업료) ▷ 생활비대출 : 1학기 200만원, 2학기 200만원 | 고정금리 1.7% |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▷ 등록금대출 : 등록금 소요액 범위 내(입학금+수업료) ▷ 생활비대출 : 1학기 200만원, 2학기 200만원 | 변동금리 1.7% |
※ 기초·차상위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
※ 본인자격 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,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
□ 신청자격
○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▷ 만 55세 이하 학부생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 까지)
▷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
※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용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※ 신입생,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▷ 만 35세 이하 학부생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까지)
▷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/ 백분위 성적 무관
▷ 등록금 대출 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*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▷ 생활비 대출 :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
※ 신입생,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□ 신청 및 실행 방법
○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/ko/tuition.do?pg=tuition04_02_01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및 실행 가능
※ 더 자세한 신청 및 실행 방법은 위 상단에 첨부되어 있는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합니다.
□ 문의방법
○ 한국장학재단 콜(상담)센터 1599-2000
○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-860-5165, 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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