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(25.12.01.~26.02.28.) N
안녕하세요, 서정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.
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」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.
공고문을 잘 읽고 불법체류 중인 학생은 기간 내에 빠른 자진출국을 권고합니다.
: 2025년 12월 1일(월) ~ 2026년 2월 28일(토)
: 시행 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
※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- 위·변조 여권 행사자
- 형사범
-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
- 2025년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
- 범칙금 전액 면제
- 입국규제 유예
(기존에는 범칙금 납부 시에만 입국규제 유예가 가능했으나, 이번 특별 기간에는 범칙금 납부 없이도 입국규제 유예 적용)
- 17세 미만 자녀와 동반 출국하는 경우, 신청의무자(부모 등)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
기존 「자진출국 사전 신고제」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.
(1) 출국 3~15일 전
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: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(www.hikorea.go.kr)
- 제출 서류: 자진출국신고서, 여권, 항공권
(2) 출국 당일
: 공항·항만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범죄경력 및 수배 여부 확인 후 출국
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 단속은 계속 실시됩니다.
단속에 적발될 경우,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☎ 1345 (국번 없이, 통역 지원)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(www.immigration.go.kr)
하이코리아 홈페이지 (www.hikorea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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